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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구직활동 인증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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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
이번에는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 

 

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방법

💡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:

  1. 실업인정 신청:
    • 실업인정일(매월 1일~15일) 내에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.
    •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에서 가능합니다.
  2. 구직활동 신고:
    • 실업인정 신청 시 구직활동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.
    • 1,2,3,4차 까지는 4주 1건의 구직활동이나 구직외활동을,
    • 5~7차 부터는 4주 2건 이상(구직활동 1회 필수) 해야합니다. 
    • 구직활동은 하루에 1회만 인정됩니다.
    • 구직 외 활동으로 직업훈련(이전 포스팅 참고), 고용센터에서 하는 취업특강, 온라인 취업특강, 직업심리검사(전체 수급기간 중 1회), 봉사활동 등으로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. 
  3. 실업급여 신청:
    • 실업인정 신청 후 7일 이내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.
    •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.
  4. 서류 제출:
    • 처음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(이직확인서, 통장사본 등)를 제출해야 합니다.
    • 서류 제출은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합니다. 
    • 구직활동 인증 서류에는 1.취업활동증명서 2.모집공고 전체 페이지 캡쳐본 이 필요하며
    • 지원공고의 모집분야와 내 구직신청정보의  희망직종이 같아야합니다. 
  5. 실업급여 수령:
    • 서류 심사 후 실업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.
    • 실업급여는 매월 15일에 지급됩니다.

🔗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(https://www.ei.go.kr/ei/eih/eg/pb/pbPersonBnef/retrievePb0213Info.do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실업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

🤔 실업급여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:

  • 실업인정 기간 중 소득 신고 누락 시 급여 지급 중단, 반환,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구직활동 내역 신고 시 하루에 1회만 인정되므로, 같은 날 여러 곳에 이력서를 제출하더라도 1회로 인정됩니다.
  • 실업급여 신청 기한(7일)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

* 실업급여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콜센터(1350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 

 

 

실업급여 신청 관련 추가 정보

🔍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 정보도 제공합니다:

  • 해외 체류 중인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.
  • 처음 실업인정 신청 시 온라인 구직활동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
  •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 이상이어야 하며,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활동 노력을 해야 합니다.
  • 추가로,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:
   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. 

 

지금부터는 

실제 화면 캡쳐이미지 첨부합니다. 확인 해 보세요-

고용24 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버튼 클릭

 

 

1. 실업인정 정보

 

하단 내용확인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. 

 

2. 재취업 활동

구직활동내역을 작성합니다. 

  • 워크넷 입사지원을 한 경우 별도 첨부파일 등록없이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. 
  • 다른 구직사이트로 지원했다면 지원한 회사의 채용공고(전체 페이지)
  • 입사지원일이 확인되는 입사지원서/취업활동증명서를 첨부해야합니다.
  • 면접을 보았다면 면접확인서를 첨부해야합니다. 
  • 지원공고의 모집분야와 내 구직신청정보의  희망직종이 같아야합니다. 

 

워크넷 사이트를 통해 입사지원시

워크넷 입사지원 불러오기 클릭 하면 아래 팝업이 뜹니다. 

 

내역 조회 후 클릭 하시면 됩니다.

 

 

만약 워크넷이 아닌 다른 구직사이트에서 지원했다면, 제출서류에 파일을 등록 해 주세요. 

 

  • 지원한 회사의 채용공고(전체 페이지 캡쳐)
  • 입사지원일이 확인되는 입사지원서/취업활동증명서
  • 면접을 보았다면 면접확인서
  • 구직 외 활동으로 직업훈련 수강증명서, 출석확인증 (이전 포스팅 참고),
  • 구직 외 활동으로 고용센터에서 하는 취업특강, 온라인 취업특강, 직업심리검사(전체 수급기간 중 1회)를 수강했다면,  바로 선택이 가능합니다. 

 

 

 

입사지원일이 확인되는 입사지원서/취업활동증명서 받는 방법은 사이트 마다 다릅니다. 

원티드, 잡코리아, 사람인 정도만 보여드릴께요

 

 

  • 원티드

원티드 홈페이지 메인 상단 메뉴아이콘 →  지원현황 클릭
취업활동증명서 다운로드

 

 

 

 

  • 잡코리아

상단 바의 세줄아이콘=햄버거메뉴를 클릭하면 카테고리 리스트가 쫙 나와요.
그 중 지원현황 또는 취업활동증명서를 클릭
취업활동 증명서 발급 버튼이 있습니다. 

 

 

마우스 우클릭으로 이미지 저장하시거나 모바일에서는 꾹 터치하면 이미지 저장이 됩니다.

 

 

  • 사람인 (이미지 왼쪽 모바일, 오른쪽 피씨)

사람인도 상단 바의 세줄아이콘=햄버거메뉴를 클릭하면 리스트가 쫙 나와요

 

 

개인 my 카테고리 → 모바일 입사지원관리 / 피씨 지원현황 클릭

 

 

구직활동 확인서 클릭 후 → 내역 선택하여 구직활동 확인서 발급
마우스 우클릭으로 이미지 저장하시거나 모바일에서는 꾹 터치하면 이미지 저장

 

 

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인증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 

리스트에서 직접 선택이 가능하며

신청 차시에 인정받을 수 있는 목록이 있을경우 선택이 가능합니다. 

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 수강 시
직업훈련 수강 시

직업훈련 수강으로 인증 시 필요 서류: 1. 출석확인증 2. 수강증명서 (이전 포스팅 참고)

 

내일배움카드로 클래스101 수업 듣고 실업인정받기

실업급여 수급 시 정해진 기간마다 실업인정이 가능한 활동을 하고 각 해당 날짜(사람마다 다름)에 인증을 받아야 실업급여가 지급되는데 나는 구직활동을 바로 하기보다 직장생활 중 배우고

markk923.tistory.com

 

첨부파일등록이 완료 되었으면 실업인정일에 꼭 제출을 완료합니다. 

 

 

이때 주의할 점은 

내 구직신청정보/이력서의 희망직종지원공고의 지원분야 같아야합니다. 

 

 

수정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 

상단 세줄 아이콘 클릭 후 → 구직신청 카테고리 → 이력서/자소서관리 메뉴 클릭

 

나의 이력서 중 기본이력서 수정
이력서/자기소개서 관리 탭의 희망조건 탭 클릭

 

희망직종 검색
직접 단어를 검색하거나 1,2,3차 분류에서 선택. 3차까지 모두 선택 후 적용 버튼 클릭

 

 

지원공고의 지원분야와 내 구직신청정보의 희망직종이 동일한지 확인 후

실업인정 신청이 완료되기를 기다립니다. 2~5일 이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. 

혹시나 제출서류가 미흡하거나 지원분야, 희망직동을 동일하게 설정하지 못했다면 

실업인증제출일 마감시간 이내에 회수하여 파일을 재 등록한 후 다시 제출하면 되며

모바일로도 수정이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. 

 

이상으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,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 

개개인마다 차이가있을 수 있으니 궁금한 점은 책자에 나와있는 담당자와 상의합니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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